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
계약직으로 입사해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마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럴 때 인사담당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이 끝난 것이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정규직으로 다시 취득신고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직원이 퇴사하지 않고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정규직 전환 자체를 이유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시켰다가 다시 취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적용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 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재입사’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에 등록된 ‘계약직여부’를 변경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실제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처리한 방법도 이 방식이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근로관계 계속 + 계약직→정규직 전환
→ 고용보험 상실·재취득 처리 X
→ 기존 근로자의 계약직여부 변경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정보 정정 신청
다만 실제로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한 뒤 일정 기간 후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고용관계 종료와 새로운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상실·취득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직→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을 다시 취득해야 할까?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황처리 방향
|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만을 이유로 상실·재취득하지 않음 |
| 실제 퇴사 후 다시 입사 | 고용관계 종료·재성립에 따라 상실·취득 검토 |
| 정규직 전환과 함께 임금·근로시간 등 신고정보도 변경 | 변경된 항목별 추가 신고 여부 별도 확인 |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퇴사 후 재입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역시 계속 유지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급여도 함께 올랐다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급여가 인상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여부 변경과 보수 변경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산재보험에는 별도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민원이 존재합니다.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뒤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과 함께 급여, 소정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까지 달라졌다면 계약직여부만 바꾸고 끝내지 말고 변경된 항목별 신고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규직 전환 신고 전 준비할 것
실제로 신고해보니 미리 준비할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 정보
- 정규직 전환일
- 사업장관리번호
- 변경된 근로계약서 등 정규직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장 로그인 수단
특히 정규직 전환 사실과 전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은 단순히 화면에서 값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는 민원이므로, 정정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정규직 전환 신고하는 방법
이제 제가 실제로 처리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민원접수/신고에서 자격관리 선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한 뒤 왼쪽 메뉴에서 자격관리로 이동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순서로 이동합니다.
2단계.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선택
자격관리 메뉴에는 취득신고, 상실신고, 근로자정보변경신고 등 여러 민원이 있어 처음 접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정규직 전환 처리에 이용한 메뉴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10508)’ 입니다.
10508 민원이 현재 토탈서비스 자격관리 메뉴에서 운영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토탈서비스 안내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관리 메뉴에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10508)’을 선택합니다.
‘근로자정보변경신고(10503)’와 헷갈리지 마세요
토탈서비스에는 근로자정보변경신고(10503)도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정규직 전환에 이 메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민원입니다. 실제 신고 화면에서 ‘계약직여부’와 같이 기존 고용보험 취득정보를 정정할 때는 10508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업장과 근로자를 조회합니다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먼저 사업장을 조회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보험구분을 ‘고용보험’으로 선택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근로자를 조회합니다.
근로자 정보가 나타나면 대상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단계. 정규직 전환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신고 화면에는 변경일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새로운 정규직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날, 즉 회사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입력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공개된 공단 서식·공식 안내에서 ‘계약직→정규직 전환의 변경일은 반드시 정규직 전환일을 입력한다’는 사례별 작성지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환일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라면 임의로 날짜를 정하기보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단계. 계약직여부를 ‘예 → 아니오’로 변경합니다
이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를 불러온 뒤 부호 항목을 선택합니다.
제가 실제 처리한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했습니다.
보험구분 : 고용보험
부호 : 계약직여부
정정 전 : 예
정정 후 : 아니오
즉 기존 고용보험 취득정보에 계약직으로 등록돼 있던 근로자를 계약직이 아닌 상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부호는 ‘계약직여부’를 선택하고 정정 전 ‘예’에서 정정 후 ‘아니오’로 변경합니다.
6단계.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정보 입력을 마쳤다면 정규직 전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준비했습니다.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 신청서의 일반적인 증빙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 이체내역, 출근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용됩니다.
계약직→정규직 전환이라면 그중에서도 전환일과 변경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정규직 전환 사실과 적용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신고자료 검증을 진행합니다.
7단계. 신고자료 검증 후 접수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바로 접수하기보다 먼저 신고자료 검증을 눌러 입력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오류가 없다면 접수합니다.
제가 처리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서류 첨부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접수했다고 바로 정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은 제출된 내용을 공단에서 확인한 뒤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이후 처리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8단계. 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 접수 완료 확인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 접수 완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다면 우선 온라인 신청은 끝입니다.

접수 완료 화면에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합니다.
접수 완료 화면은 가능하면 캡처하거나 접수 내역을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고할 때 특히 헷갈렸던 부분
실제로 처리하면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정규직 전환이라면 단순히 계약형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퇴사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 하나이므로 실제로 이직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만을 이유로 상실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2. ‘고용24’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고용24에서도 고용보험 관련 여러 서비스와 기업지원 업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용24에서 정규직 여부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용24 역시 피보험자 취득정보의 원천정보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으며, 잘못 신고된 취득정보의 정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 설명하는 계약직여부 고용정보 정정은 토탈서비스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똑같이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4개 보험을 모두 상실·재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보수, 근로시간 등 각 보험의 신고대상이 되는 정보가 변경됐다면 해당 항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정정’과 실제 근로조건 변경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행정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24는 직종정보와 관련하여 ‘정정’은 단순히 현재 정보를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신고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바로잡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토탈서비스 실제 화면에서는 계약직여부를 변경할 수 있고, 계약직→정규직 전환 실무에서도 10508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2026년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후 신분변경은 10508로 처리한다’는 구체적인 사례 지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제가 실제 신고한 화면과 처리 과정을 공유하는 실무 가이드이며, 특수한 계약관계나 소급 전환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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